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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 > 대학생활 > 학생지원 > 한국장학재단장학 > 국가장학금 IㆍII유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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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장학금 IㆍII유형

안내 - 입학생의 30%이상이 40여가지 장학금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개척할 수 있는 힘을 키우고 있습니다.   경민대학의 특별한 장학제도가 미래가 튼튼한 사람을 키웁니다.
안내 - 입학생의 30%이상이 40여가지 장학금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개척할 수 있는 힘을 키우고 있습니다.   경민대학의 특별한 장학제도가 미래가 튼튼한 사람을 키웁니다.

공통사항

  •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 (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, 영주권자 제외)
  • 이중수혜 금지로 인하여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, 등록금 범위 내 중복수혜 가능
    (단, 대가성 장학인 근로장학금, 봉사장학금 등은 이중수혜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)
  • 동일학기에 학자금 대출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원금 상환 처리
  • 등록금을 납부하기 전에 장학금 지급대상자로 확인된 학생은 등록금 고지서에 우선감면을 원칙

국가장학금 IㆍII 유형, 다자녀(세 자녀 이상)장학금

국가장학금
구분 대상 지원 자격 및 성적 기준
I유형 및 다자녀
(세 자녀 이상)
장학급
신입생
편입생
  •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
재학생
복학생
  •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인 자
    •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본 대학 학사규정에 의함
    •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점 불인정
      ☞장애인 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제한 없이 지원
공통
사항
  • 기초ㆍ차상위에 대해서는 C학점(70/100점)이상 적용
  • 1∼3구간(분위)에 대해서는 C학점(70점) 경고제 적용
  • 직전학기 성적은 계절학기 성적 제외
  • 기등록자 중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수혜자는 지원 불가
  • (지원 금액) 소득 8구간 이하 학생을 대상으로 소득구간별 차등지원
II유형 장학금 공통
사항
  • I유형과 동일한 최소한의 성적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
  • 소득분위와 성적요건은 재학생의 경제적 사정 등 대학의 판단에 따라 완화가능
  • 당해 연도 국가장학금 예산에 따라 지원 가능한 소득분위는 대학에서 결정
    • 장학위원회를 통하여 자격요건, 수혜자 선발, 장학금액 등을 결정
※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
(재학생 신청기간 미준수자는 학생별 2회에 한하여 구제기회 부여)
※ 국가장학금 신청 시 주의사항
- 전공심화 신입생 : ‘학부편입생’, ‘실제학년’으로 신청
예) 사회복지과 전공심화 신입생 : 학부편입생 3학년
예) 유아교육과 전공심화 신입생 : 학부편입생 4학년 (추가)
※ 한국장학재단의 일정에 따라 신청일이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