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 취업연계 (희망사다리I) 장학금 |
공통사항 |
- 전문대 2학년 이상 재학생으로 직전학기 최소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대학 학칙에 따라 산출된 백분위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
- 희망사다리장학사업 참여 신청 대학 및 소속 대학의 사전 추천을 받은 자
- (최대지원횟수)
- 2년제: 최대 2학기, 3년제: 최대 4학기, 4년제 이상: 최대 6학기 지원
- 전문대 장학생이 졸업 후 전공심화로 편입하는 경우, 편입한 첫 학기에 한해 신규로 재신청 가능
- (선발기준)
- 성적기준(50점) + 학생 취업·창업의지(50점)
- (지원규모)
- 등록금 : 매 학기 대학 등록금(입학금, 수업료) 전액
- - 학제 및 전공별 정규 학기를 기준으로 지원
- - 등록횟수가 정규학기를 초과할 경우 최대 지원횟수 상관없이 제한
- 장려금 : 취업·창업지원금 200만원
- (의무종사)
- 중소기업 취업연계(희망사다리) 장학금 참여 학생이 장학금 수혜횟수 및 지원 유형에 따라 졸업 후 반드시 중소·중견기업에 취·창업을 유지하는 것
- 의무종사(의무창업 유지) 기간 : 장학금 수혜 횟수 × 6개월
- 의무종사 개시 시점 : 졸업(수료)일 이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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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업지원형 |
- 중소 및 중견기업(매출액 5,000억원 미만) 근무
-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사업(내일채움공제)에 참여 중인 중견기업은 매출액 기준에 관계없이 가능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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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업지원형 |
- 중소기업 창업 및 유지
- 의무창업 인정 기준: 6개월간 최저 매출액*누적 달성 시, 최초 매출액 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인정
- 졸업연도의 보건복지부 고시 최저생계비 기준(2019년 1인/512,102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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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통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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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학적 : 대한민국 국적자로 지원대상 대학의 학부 재학생(신/편입생 포함)
- 성적 :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
(신/편입생은 성적기준 미적용)
- 재직요건 :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심사일 기준 재직기간이 2년 이상이며, 심사일 기준 장학생 선발 대상기업에 재직중인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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